[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세청·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11년 이후 12년만에 국세청과 주한 유럽기업이 만난 자리입니다.
김창기 청장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유럽연합이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 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게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활성화해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 특례 적용기간 확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등을 안내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세무조사 부담·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와 이전가격 사전스인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비롯해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게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창기 국세청장,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