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숙고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매입을 강제(의무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쌀 재배면적이 증가할 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