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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에 앞장
'경기 납품대금 연동제', 기준 완화 적용
입력 : 2023-03-28 오후 3:22:13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8일 경기도는 오는 10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에 앞서 4월부터 우선적으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도는 연동제 적용 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 완화해 도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린 납품단가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도, 납품대금연동제 기준 완화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리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사뿐만 아니라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 중에 있고,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도는 민간부문의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로는 도지사 표장과 기업홍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판로지원비 등 입니다.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와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합니다.
 
민선 8기 경기도 1호 결재 포함…정부에 적극 건의
 
앞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결실로 지난 1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판로지원비를 선정 직후 제공하고, 금리 혜택과 기업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은 내년부터 부여합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가을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은 치솟는데, 납품대금은 고정돼 있으니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낸 결과,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작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하고, 도내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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