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씨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은 5일 열립니다. 따라서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보석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킨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