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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어 법안마저 거부권…협치 말살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비판
입력 : 2023-04-04 오후 4:58:1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근 전임 대통령들이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것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용 거부가 반복되면서 여야 협치는 사실상 말살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부권 택한 윤 대통령입법권 노골적 흔들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정부도 해당 법안을 반대한 사실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민당정 협의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농촌 발전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출석 시 20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다시 통과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대통령 거부권 최소화김영삼·김대중·문재인 '0회'
 
윤 대통령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일반 법안에 대해서도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테면 해봐라' 수준의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향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전임 대통령들은 여야 대립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했습니다. 바로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거부권을 쓰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1회와 2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치 9단'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뒤 처음이고, 2016년 박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대체 법안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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