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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선고 나왔다,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상보)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 2023-04-06 오전 10:41:5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사법부 판단이 나온건 처음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취재진이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검찰은 이들의 현장소장이 안전대 부착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5층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이사의 경우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 관리 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작년 1월27일부터 검찰은 전국에서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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