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주부터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다음주부터는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보고와 관련해 지난주까지 총 83.6%(166개) 노조가 점검결과를 제출했다"며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16.4%)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방 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을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을 모아달라"며 "앞으로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그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1분기 사고사망자수는 12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명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관서에서는 위험성평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조직인 '로드맵 이행 태스크포스(TF)'를 5월 중 출범한다"며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수이므로 지방관서에서도 관계끼관 등과 전방위적으로 협업해 로드맵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제도와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성별·세대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는 고령자, 일하는 부모 지원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고 여성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준비 중인 만큼 우리가 발표하는 대책이 서랍 속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