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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발 반대매매 공포 확산…"정보 공개해야"
8개 종목 하한가…CFD 반대매매 영향
입력 : 2023-04-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관련된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시장에선 차액결제거래(CFD)의 대규모 반대매매 물량이 풀린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CFD발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이 종목별 CFD 정보를 집계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CFD가 공매도 성격을 띄는 만큼 공매도 집계와 같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CFD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FD와 관련한 정보는 비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거래 규모 등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종목별 CFD 잔고 비중 등에 대한 정보는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FD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번 SG증권발 대규모 반대매매와 같은 사전 신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죠. 현재 CFD를 통한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CFD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CFD 주가 조작에 선제적 경계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사진=뉴시스)
 
커진 몸집에 비해 CFD 관련 정보 '깜깜'
 
최근 SG증권발 CFD 반대매매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맞자 CFD 시장 몸집은 커졌으나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용융자의 경우 종목별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비중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과 투자자는 '빚투'를 경계할 수 있는데요. 반면 CFD는 종목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CFD는 장외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자료를 집계하지 않는다"며 "장내 상품이 아니어서 자료를 집계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CFD의 관리감독은 금감원에서 하는 중인데요. 관계자는 종목별 CFD 비중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서 CFD와 관련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FD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사모의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모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신용융자 정보와는 다르다"며 "하지만 정보 공개를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CFD를 제공하는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 받아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모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투자주체를 공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CFD가 꼭 레버리지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상품은 아니다"라며 "CFD 투자자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CFD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효과' CFD, 정보 공개 필요성 대두
 
CFD 상품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래소 홈페이지에 대량보유자 정보 공시 및 종목별·시장별 잔고정보를 게시 중입니다. 개인의 공매도 공시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해 비정상적인 공매도 급증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을 지정해 다음날 1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죠.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CFD도 정보 공개를 한다면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는 △공매도 거래 상위 50종목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등 공매도 관련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해당 정보를 CFD에 적용시키면 △CFD 거래 상위 50종목 △투자자별 CFD 거래 △CFD 잔고 대량보유자 △CFD 과열종목 △CFD 과열종목 지정기준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겠네요. 투자자는 종목별로 CFD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과 CFD 과열종목 등을 파악해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 잔고 비중 높은 종목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향후 금융위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검토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8조4000억원 규모의 CFD 거래대금은 2020년 30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엔 70조1000억원까지 성장했습니다. 2년간 CFD 시장은 735%가 커진 셈입니다. 이번 SG증권발 대규모 반대매매를 맞은 종목은 코스피 5종목 대성홀딩스(016710), 다올투자증권(030210), 삼천리(004690), 세방(004360), 서울가스(017390)와 코스닥 3종목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 하림지주(003380) 등 입니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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