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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고객에 배상금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 권고 수용
입력 : 2010-10-27 오후 3:52:47
[뉴스토마토 윤영혜기자] 아이스테이션(056010)(대표 채종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품에 대한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의신청이나 법적 소송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내비게이션 기능을 하는 아이스테이션의 PMP인  V43, T43, I2, V35 등 4개 기종에 전자지도 꾸로맵을 납품하던 픽처맵인터내셔널이 서비스를 중지하면서부터다.
 
전자지도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
 
길안내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이 기기를 산 뒤 지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또 다른 제품을 사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지도업체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기기 업체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아이스테이션도 픽처맵인터내셔널의 지도 업데이트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난 바 있다.
 
아이스테이션은 “그 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맵 서비스를 제공해 보상판매와 할인구매 등 꾸준하게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자구책을 진행해 왔다”면서 “아이스테이션 역시 피해기업이지만 고객만족을 위해 모든 피해를 감수하기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이스테이션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에게 8300여만원의 배상금을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1544-8700, www.i-station.c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이스테이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사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꾸로맵 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알리고 소비자 보호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2년 무상 A/S 등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스테이션은 지난 3월부터 전 제품의 무상서비스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구입 후 10일 이내의 무상 교환기간도 3개월로 연장했으며 PMP, MP3, 전자사전, 내비게이션 등 아이스테이션의 제품군마다 지정 엔지니어를 배치해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수리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sqazw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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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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