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4일 강 전 감사를 정당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1년 3~5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등에게 94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을 받습니다.
강 전 감사는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의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원으로부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