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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년)'대마불사' 상폐 없는 윤 정부 1년…약일까 독일까
정부 입김 닿았나…상폐 기업 44% 줄었다
입력 : 2023-05-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신대성 기자]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선 14개로 확인됐습니다. 횡령 등 상장폐지 이슈가 있었던 KG모빌리티(003620), 신라젠(215600), 코오롱티슈진(950160) 등이 올해 죄다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일각에선 조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소액주주들의 반감을 우려한 정부의 입김이 닿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 정화를 위해 좀비기업들을 걸러내야 하지만, 윤 정부의 내년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해 상장유지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윤 정부 출범 후…국내증시 퇴출 기업 44% 급감
 
(그래픽=뉴스토마토)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상장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14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됐습니다. 스팩주 및 펀드, 자진상장폐지, 합병 등은 제외한 집계입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내증시에선 상장폐지가 44% 급감했는데요. 직전 동기(2021년 5월9일~2022년 5월10일)에는 코스닥이 22곳, 유가증권 3곳으로 총 25곳이 상장폐지 됐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상장기업들이 전보다 건전해졌기 때문일까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횟수를 보면 단기간에 건전한 기업이 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거래소에선 총 47곳(이의신청·개선기간 부여 제외)의 상장기업들의 상장폐지 최종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중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4곳. 상장폐지 사유로 최종 심의를 진행한 기업 중 70% 이상이 상폐 목전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반면 25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됐던 직전 동기에는 26개의 심사가 이뤄졌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곳 중 최종 심의를 거쳐 살아남은 곳은 4%가 안됩니다. 통계가 확인되는 2019년부터보면 2019년 총 11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최종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인 5곳이 상장폐지 됐습니다. 2020년에는 26곳 중 15곳(57.69%). 2021년 27곳 중 20곳(74.07%)입니다. 2022년에는 44곳 중 15곳(34.09%)으로 급격히 줄었고 2023년에는 11곳 중 4곳(36.36%)이 상장폐지 됐습니다. 
 
상장폐지 심사 기업 대비 실제 상장폐지 기업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과 정권 연장을 염두에둔 현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증권 유관기관인 거래소 입장에선 정부의 입김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상장 유지가 결정됐던 신라젠이나 코오롱티슈진 등은 소액주주 비중이 높아 상폐 결정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은 임원진들의 횡령 및 배임 등이 있었고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상장폐지부터 거래재개까지 과정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때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에도 올랐던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전재산을 넣기도 했을 것”이라며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으로 상장폐지 역시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폐 기업이 감소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의 형식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이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일률적으로 재무 요건이 발생하자마자 형식적으로 상장폐지되는 사유들을 실질 행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해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살펴보고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생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소액주주 보호?…무자본M&A 등 세력 악용 우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소액주주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단 방침이죠. 특히 상장폐지 제도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에 언급된 데 이어 정부 출범 후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지난해 말 거래소 역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 개정안을 적용했는데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했습니다. 상폐 사유 발생시 바로 상폐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 코스피 기업은 2심, 코스닥 기업은 3심제를 거치게 됩니다. 이밖에 △주가 미달 △반기 단위 자본잠식 요건 등을 상폐 사유에서 뺐으며 △5년 연속 영업손실,△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정적 의견 등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상장폐지 완화에 일각에선 좀비기업들의 시장 잔류와 시장건전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 요건 완화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세력에게 이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상장폐지 문턱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가운데에는 특정 세력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기간 거래가 정지됐던 일부 종목들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이중일부 기업들은 거래재개 직후 주가가 급등했죠.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들이 CB·주식 장외매도 등의 방법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후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자본 M&A 세력들은 전환사채(CB) 발행과 인수를 주로 활용하는데 CB에 자금을 투자한 이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의 상장폐지”라면서 “가장 큰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CB세력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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