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격주로 출석하고 있어 '법원의 시간'이 왔다는 평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이 부정한 돈 받았다는 증거 제시 못 해"
이 대표 측은 "유동규의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다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공모하고 보고했는지 중요한 내용은 정작 없다"며 "공모 내지 보고한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장동에서부터 위례, 성남FC까지 수백 명 인력을 동원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며 "그럼에도 이재명이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 FC는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시가 운영비를 책임진다"며 "시장은 시장에서 물러나면 (성남FC 구단주에서도) 물러나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기록 20만 페이지…"방어권 침해" 주장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마치 성남시 행정업무가 정진상이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하달한 걸로 주장하지만 성남시는 여느 지자체처럼 주무관부터 보고하고 토론,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진상이 시장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 관련 사안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진상은 이재명의 비서였기에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이 500권, 분량이 총 20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날 공판에선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증거 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 시간을 감안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6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