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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서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행안부, 해임징계처분 통보…부당 업무지시·갑질 의혹 사유
입력 : 2023-05-12 오후 5:21:22
대통령기록관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부담 업무지시'와 '갑질 의혹' 등으로 12일 해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심성보 전 관장에 대해 12일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중앙징계위원회는 심 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했습니다. 행안부는 징계의결서에서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 해임사유인데, 해임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땅히 비공개해야 하는데 공개기록물로 잘못 분류된 기록물을 비공개 기록물로 다시 분류하는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보안사고 등을 예방하고, 그동안 대통령기록관내에 존재해온 관련업무의 혼선을 정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그런데 이를 일부 직원이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공개와 함께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기록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며, 법률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전 관장은 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관내에서도 비밀스럽게 취급되던 지정기록물 관리현황을 법령에 따라 확인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월25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해제를 준비하려 했다"며 "그런데 일부 직원이 그 동안의 지정기록물 관리 관련 업무태만을 은폐하기 위하여 보고를 회피하고 관장인 저의 지시를 곡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심 전 관장은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적 감정이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질타와 논쟁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며, 또한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전 관장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심 전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9월 취임했습니다. 이후 부당업무 지시와 갑질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직위해제된 바 있습니다. 심 전 관장은 임기 5년 중 1년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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