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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협약·노조규약 봤더니…"노조 탈퇴 막고 멋대로 임원 지명"
공무원 노조 등 37%…불법·무효 단체협약 드러나
입력 : 2023-05-17 오후 4:09:57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A공공기관은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는 내용의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 B공무원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노조 탈퇴 조합원의 권한을 막고 노조 임원을 선출할 때 투표 절차 없이 지명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규정했습니다.
 
공공기관·공무원·교원 등 공공부문의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의 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혜 등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유형의 기관도 130곳에 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179개 기관이 단체협약 관계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비율로 보면 37.4%에 달합니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진행한 곳은 135곳, 총 28.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 단체협약은 법령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법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공공부문 479개 단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무효 단체협약 내용이 포함된 단체는 179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불법·무효 단체협약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인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게 지급하도록 한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으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곳도 드러났습니다.
 
불법·무효는 아니나 노조·조합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있는 곳도 135개로 조사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지만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공공부문 479개 단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무효 단체협약 내용이 포함된 단체는 179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이정식 장관.(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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