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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다시다 베낀 중국 업체들…안방서 제동
국내 4개 식품 기업, 자사 제품 모방 중국 기업 대상 승소
입력 : 2023-05-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불닭볶음면, 다시다 등 자사 제품을 모방해온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해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식품 업계가 이렇게 단체로 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중국 법원도 자국의 모방 행태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업계는 K-푸드의 글로벌 위상 확대와 맞물려 이 같은 소송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25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는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의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유통 기업인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식품 업계가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 대응에 나선 적은 있지만,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당시 기업들은 효율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협조까지 받았습니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의 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하고 유사 식품을 생산·유통해 왔는데요.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법원이 한국 식품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무단 베끼기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휘말린 중국 업체들은 CJ제일제당에 약 4680만원 수준인 25만위안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 삼양식품에는 35만위안으로 약 655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대상에는 20만위안으로 약 3740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국내 주요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에 신뢰도 하락과 현지 제품 판매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가짜 상품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중국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점은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몇 중국 업체들의 식품 베끼기에 잠시나마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K-푸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모방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적 식품 모방 관행에 일시적이나마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이는 역설적으로 K-푸드가 글로벌 문화에 빠르게 편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 같은 모방 행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닭볶음면 모습. (사진=삼양식품)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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