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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불완전판매 느는데 금소법 개정 '하세월'
현행 금소법, 은행·저축은행·보험사만 적용
입력 : 2023-05-30 오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전 상호금융법으로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불완전판매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금소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하지만 다른 현안에 우선 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당장 통과돼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9일 국회의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3월 초 신협 뿐만 아니라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전세사기, 김남국법 등 중요현안에서 밀리며 정무위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6월과 7월, 늦어도 하반기 내에는 개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규제를 전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개정안은 각 조합들의 관계기관 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법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2025년 이후는 되어야 상호금융업권에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보호자의 권리와 금융사가 준수해야하는 원칙들을 명시한 금소법은 지난 2021년 시행됐지만 이 법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업분야의 상품에만 적용됐습니다. 현행 금소법에서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권한이 없으며 상호금융권은 자체 내부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다른 금융업권의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부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일례로 지난해에 일부 지역 조합에서 연 8~10%대의 고금리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특별판매했는데요. 고금리 소문을 듣고 몰려든 고객들로 인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자, 되려 조합이 해지를 읍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이 적용되는 조합이었다면 상품을 판매하기 전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이자율이 제시됐을 것이고, 고객들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돼 이같은 불완전 판매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호금융사는 일반금융회사들과 동일한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사의 상품판매를 감시, 제재하는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건데요. 예를 들어 과태료·과징금 부과업무를 금융위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외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이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상호금융권의 금소법 위반에 따른 임직원 조치를 금융위가 맡게 되고,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새마을금고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 명령업무는 금융위가 수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담겼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7월 개최된 상호금융 CEO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의 불완전판매 관행을 지적하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며 "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조합도 신협에 준한 내규를 정비하고,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내 한 은행 창구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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