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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방자치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개최
입력 : 2023-06-12 오후 3:13:46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진군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건식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가 포화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진군은 협의회를 통해 해당 상임위와 법안발의 의원에 공동 성명서 전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등 원전현안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진은 울진군 군수 송병복·경주시 시장 주낙영·울주군 군수 이순걸·기장군 군수 정종복·영광군 군수 강종만. (사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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