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A세무서는 지난 2021년 3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B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B법인은 A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2018년 취득한 특허권 평가 관련 증빙과 연구비용 지출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고 정상 거래라는 점을 해명했습니다. 이후 조사청이 2022년 10월 B법인에 두 차례에 걸쳐 특허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 위법'으로 보고 시정토록했습니다.
# 조사청은 C법인 대표이사(요청인)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요청인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요청인이 업무상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자료 제출을 완료했지만 조사청은 '조사거부' 사유로 90일간 조사중지를 통보했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중지 위법'으로 판단, 시정조치 했습니다.
납세자가 위법·부당 세무조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13일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 5년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구제 건을 보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분야는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는 1036건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최근 5년 간 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의 권리보호를 요청한 결과, 182건이 시정됐습니다.
또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 권리구제 신청 2033건 중 1036건(51.0%)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은 본청 위원회에서 재심의 중입니다. 최근 5년간 시정 조치 건수는 304건 중 94건(31%)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13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요청분야를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올해부터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해 심의합니다.
기존에는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 3가지만 가능했으나 개선 후 10개 유형의 권리보호요청 심의가 가능합니다.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기간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을 늘렸으며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청 7곳과 세무서 133곳에 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상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13일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요청분야를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출근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