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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차 '격론'…'1만2210원' 요구 VS 차등 적용해야
인상 폭 논의도 못한 채 종결 …노사 입장 평행선
입력 : 2023-06-22 오후 5:41:2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21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26.9%로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을 고려한 첫 요구안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는 등 '업종별 차등 적용'이 우선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 기한을 일주일 남기고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22일 열렸지만 노사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는 29일 법정심의기한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노동계가 요구한 1만2210원은 올해보다 26.9% 오른 수준입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에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을 고려해 내놓은 겁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55만1890원(209시간 기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늘어나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볼 때 물가폭등 등 경제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비혼단신 생계비는 지난해 기준 241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평균 2.44인으로 구성돼 있다. 가구 생계비를 근거로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의 지속적 하락 등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된 지 오래"라며 "벼랑 끝으로 몰린 절박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폭등 시기에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사용자위원들께서도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에는 반드시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적용하고 안정시켜야 된다"며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한 1만2210원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보고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낙인효과로 인한 구인난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 기업 인력운영상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서구 선진국은 증액방식인데 우린 감액 방식이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해촉 제청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류기섭 위원은 "한국노총은 김준영 위원의 강제 해촉 관련해 성명을 통해 저희 입장을 설명했다"며 "그간의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은 위원은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형식적이나마 노·사·공(공익위원) 동수(각 7명)로 운영돼 온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장과 부당한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간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앞에 설치된 최저임금 인상 현수막.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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