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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입력 : 2023-06-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 받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걸까요.
 
스토킹 범죄는 여성, 나아가 국민 전체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과거에 스토킹은 지금처럼 심각한 범죄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치정 범죄 정도로 취급 받았죠.
 
하지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고 흉악 범죄도 나날이 그 강도가 심각해지면서 급기야 스토킹에 살인을 결합한 범죄가 나타납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등.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것이죠.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 형사처벌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보복 범죄를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허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스토킹 범죄가 일어난 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 그러나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자에 대한 전자감독 실시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가상화폐 등 증권범죄자들을 향해 경고했던 문구가 떠오릅니다.
 
"범죄에 가담하면 일벌백계로 패가망신 시킨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
 
스토킹 또한 가해자가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 또한 강해져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지 않을까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재발방지 및 근본대책 촉구 전국철도지하철 역무직종 대표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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