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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현혹하는 과장광고
입력 : 2023-06-28 오후 6:28:57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공무원은 여전히 '꿈의 직업'일 것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들에게는 합격률이 높은 학원이 어디인지, 어떤 강사가 더 강의를 잘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원 1위'라는 문구를 내건 업체라면 자연히 공시생들의 발걸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험생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들까지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하는 경우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원 혹은 온라인 강의 수강신청을 하기 전 '최단기간 합격'이라고 써있는 곳을 발견한 수험생이라면, 응당 그곳으로 가고싶을 겁니다.
 
이처럼 수험생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장사'를 한 교육업체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해커스'라는 이름으로 공시생과 자격증 준비생들에게 친숙한 '챔프스터디'는 버스와 지하철 등에 '공무원 1위' 등의 문구를 큼지막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본다면 1위라는 글자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게끔 디자인 돼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조사를 통해 1위를 했는지, 실제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업체가 맞는지 한눈에 살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모 매체의 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는 글귀는 상대적으로 더 작았으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 기재를 해두었거든요.
 
다른 교육업체 '에듀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시생들을 향한 대형 교육업체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과장된 광고로 타인의 꿈을 이용해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더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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