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두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3488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유튜브에 올린 자신의 얼굴과 집을 게시한 후 지우고 싶었지만,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지우지 못한 영상이나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한 후 작성했던 글을 카페를 탈퇴한 탓에 삭제 권한이 없어 남아있던 글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정보화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대해 불편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철없던 시절 올렸던 글이나 영상도 문제지만, 고인의 잊힐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 의식을 담아낸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인이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디지털 유산 상속자가 고인 명의로 새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 악용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법안은 아직 통과 전이지만, 잊힐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