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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직업·키·몸무게" 채용 부당 '수두룩'…임금체불도 '명단 공개'
고용부 체불사업주 172명 명단 공개…308명 신용제재
입력 : 2023-07-12 오후 4:00:0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채용절차가 끝나도 불합격자들의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신체검사비용을 떠넘기고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한 사업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신용 제재'가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이란 업종에 관계 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들에게 시정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A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B군청 등 7곳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C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10건의 위법사례를 조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을 명단 공개하고 308명에 신용제재를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이 뿐만 아닙니다.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도 상당합니다. 고용부는 13일 해당 사업주인 172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30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체불 사례를 보면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씨는 근로자 15명에게 3년간 2억5000여만원을 체불하는 등 징역 1년을 포함, 6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청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에서 제조업을 하는 B씨는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1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습니다. B씨는 징역 8월 포함 2회 유죄판결을 받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개는 오는 2026년 7월 12일까지 3년간 체불사업자의 이름·나이·상호·주소(법인은 대표이사의 이름·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으로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개인과 법인은 각종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이 제한됩니다. 또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이름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됩니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해 대출 등의 제한도 받게 됩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체불을 에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듬해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을 명단 공개하고 308명에 신용제재를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고용부 체불사업주 확인 페이지.(사진=고용노동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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