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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항소심 첫 재판…증인 채택 두고 공방
검찰 "안양지청 3인방 증인신문 다시 해야"
입력 : 2023-07-18 오후 5:23:0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연구위원 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검사,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1심은 피고인 측 진술만으로 사실관계 확정"
 
검찰은 "1심 판결 중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자 측 안양지청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고인 측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진술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증언했던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고 신빙성을 직접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검찰이) 원심 재판부의 시각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된 것 같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입증 취지와 소요 시간 등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성윤, 검찰 수사에 "저열한 행위"
 
이 연구위원은 앞서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국금지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며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며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금 불법성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의 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한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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