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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무산 아쉬워"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올해보다 2.5%↑
입력 : 2023-07-19 오전 9:52:1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중견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비용구조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되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는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견기업계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서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R&D 등 설비 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하고, 터부시되어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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