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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도 규제하면 혁신은 언제
입력 : 2023-07-20 오후 7:40:12
"특별법을 제정할 지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법(온플법)은 당초 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달 초까지 6개월 간 논의했습니다. 당초 TF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한 사전규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전히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권 카르텔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통신3사,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비상 점검에 나선 거죠.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 초거대AI 협의체 등 기술 혁신 지원책에 반혁신적 형태가 남아있는지, 플랫폼 정책에 개선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얘깁니다.
 
업계 카르텔을 점검하고, 독과점 방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부분같기도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해외 기업들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서비스를 접는 상황이 되고있죠. 
 
벌써 네이버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테스트해온 트렌드 토픽 서비스 출시를 철회하기로 했고, 신규 서비스 출시도 일정을 미뤘습니다. 카카오 역시 연내 초거대 AI모델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사는 국내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규제에 갇혀 이들에게 시장 점유율만 내주고 있는 꼴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면서 독과점, 이권 카르텔을 이유로 전방위로 규제한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규제 압력에 팔다리가 묶인 국내 플랫폼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에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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