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고속도로 1차로를 최고 속도로 달리면?
입력 : 2023-07-24 오전 10:16:33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이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추월차선 단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입니다. 때문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온다면 내가 2차선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만약 내가 추월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추월 할 때까지만 달리고 바로 2차선으로 빠져주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고속도로는 중앙선 기준으로 첫번째 차선이 1차로입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가 시행중이면 전용차선을 제외하고 첫번째 차선이 1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시에만 통행이 가능한 합니다.
 
그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해당 법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2차로인 왼쪽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3차로인 오른쪽 차량은 대형승합차와 화물, 특수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로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거나, 정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추월할때 사용하는 차선으로 일반적으로 주행할때 사용하는 차선이 아닙니다. 추월을 하자마자 2차선으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제한 최고속도 100~110km로 주행하면서 1차로 주행을 지속하게 되면 단속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로를 앞지르기할 때 2차로를 통해서 앞지르기가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앞 차를 추월 할 때는 무조건 왼쪽 방향으로만 추월이 가능합니다. 즉 2차선에서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1차선에서 앞 차가 정속 주행을 한다고 해서 2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4000건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전까지 계도로 끝났었지만,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운전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