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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공사 초치…일 "받아들일 수 없다"
2023년판 일본 방위백서 "다케시마 영토 문제 여전히 미해결"
입력 : 2023-07-28 오후 5:57:21
일본 방위성이 2023년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가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일본 측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습니다. 하지만 마쓰노 히로카즈 국방장관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인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를 초치했습니다.
 
2023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를 초치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 일본 측 인사를 초치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초치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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