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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심위 업무추진비·근태 불량 '경고'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복무방안 마련 통보
입력 : 2023-08-10 오후 12:44:32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근태가 불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7월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방심위의 국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심위는 예산 전액이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돼 관련 법에 따라 검사를 받습니다.
 
방통위 검사 결과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등은 매달 120만~240만원이 배정되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원)을 위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것입니다. 
 
또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려고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장 13건 △부위원장 9건 △상임위원 24건 △사무총장 2건 등 총 48건 확인됐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황 상임위원 및 김진석 사무총장에 대해 문책과 경고를 줬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습니다.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황 상임위원 3인은 제 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늦은 출근, 이른 퇴근도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들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방통위는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용역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이 지적됐는데,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을 통보 조치했습니다.
 
유석균 방통위 감사팀장은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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