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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이사진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
KBS 남영진·EBS 정미정 해임제청안 의결
입력 : 2023-08-14 오후 4:27:1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KBS,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3사 이사진은 윤석열정부의 야만적인 공영방송 장악이라며 규탄했습니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야권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나 김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김현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KBS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 해임에 대해서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기각했습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 당사자인 김 부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 1명, 반대 1명 가부동수로서 의결에 관한 재적 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에 따라 남 이사장은 대통령 재가 시 즉시 해임되고, 정 이사 해임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통위가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한 데 이어 남 이사장이 해임되고 공석을 여권 인사로 채울 경우 11명의 KBS 이사회는 여야 구도 4대7에서 6대5로 바뀝니다. 
 
당초 방통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과 정 이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원회 일정이 긴급히 정해졌고 두 사람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는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김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까지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 이사장의 해임은 법·원칙·절차를 무시하고 사실과 객관성이 결여된 직권남용 행위의 종합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왼쪽부터)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S와 방문진, EBS 이사진 17인은 방통위 회의에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진 해임 중단과 김 직무대행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도 해임이 예고돼 있고, 김기중 이사도 해임의 칼날 앞에 서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을 윤석열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정부의 도를 넘는 폭주는 이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사진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는 영역'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온갖 무리수와 위법을 동원한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칼춤"이라며 "공영방송을 한 순간 장악할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장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권 이사장의 해임 청문도 진행했습니다.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의결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 이사장은 청문에 앞서 "(나에게)제기된 해임 사유가 다 부당하기 때문에 청문주재자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해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해진 각본에 따라 해임한다면 당연히 부당한 해임절차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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