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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에 5억 손배소 제기
"배우자 청탁의혹 관련 YTN 보도 왜곡" 주장…고소장 제출
입력 : 2023-08-23 오후 12:04:19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YTN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중 '배우자 청탁의혹'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과 우장균 YTN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한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YTN은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 이 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소장에서 "YTN은 사건 보도 약 3주 전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보도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가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시점에 사건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재차 확인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측은 고소장에 YTN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수사해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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