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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상향…'전체 매출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9월15일 시행
입력 : 2023-09-05 오전 11:10:05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 기준이 올라갑니다.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종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됩니다. 대신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합니다.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개선 △주요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개선 △과징금 제도 개선입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우선 국민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정비됐습니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다른 기준을 적용했던 규정들을 통일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면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전환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증가하는 등 변화에 대응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외이전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도 올라갑니다. 종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기준에서 전체 매출액 3%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모두 확보하게 했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기준으로,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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