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하는 부당한 거래 행태입니다. 이 법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경쟁을 보호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지위가 예전과 같지 않은데, 여전히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체는 '갑'으로 규정한다는 지적입니다.
짧은 식견이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납품업자가 여전히 영세하다는 방증입니다.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기본 거래 계약 시점에 맞춰 납품사 직원의 파견 근무 약정을 체결하는 등 수법으로 납품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도 강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정조치, 경고, 소량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가 끊기면 밥을 굶어야 하는 영세한 납품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제품을 팔아주는 대형 거래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납품업자는 여전히 '을'의 위치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 채널이 확대로 대형유통업자들의 지위가 추락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는 신세계라이브쇼핑을, 롯데도 홈쇼핑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위 추락을 논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이 새로운 거래 유형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네요. 우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거래 유형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위법, 편법을 혁신이라 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