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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맡았던 국선변호사 스토킹…법원 판단은
입력 : 2023-09-15 오후 5:28:2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신을 변호해 준 국선변호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후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비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낮추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각각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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