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어제 접수되어 오늘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윤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