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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약정서 기재사항·예외 기준 등 구체화
입력 : 2023-09-19 오전 11:48:5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19일 국무회의서 의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이 규정됐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합니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됩니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합니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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