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의 경우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사기 피해액 1258억원 인정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258억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탈옥 계획 세운 사실 드러나기도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에 대해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요소"라며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5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