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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추석 전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엄정대응
"생계 위협받는 근로자 신속 피해 복구에도 노력"
입력 : 2023-09-19 오후 6:27:39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검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19일 대검찰청은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사범 엄단 지시'를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8일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모두 302억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받고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 5700만원을 주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대검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악의적 임금체불사범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인원은 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명)에 비해 2.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정식 기소 인원은 올해 8월까지 16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배로 늘었습니다.
 
대검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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