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가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주장해 온 검찰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 착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가결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려면 아직 법원의 심문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던 나머지 수사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를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할 때 대장동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은 제외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한 대가성 의혹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25일부터 백현동 관련 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 일체를 다지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구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 압수물 포렌식 절차와 분석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의원과 인사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공범들 혐의, 법원에서 확인돼"
이날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 18쪽 분량의 요청서를 들고 나타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발언을 잠시 멈추기도 했으나, 이내 나머지 내용은 핵심만 축약해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 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에 따르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된 공범 또는 관련자는 총 21명이며, 불구속 기소 인원은 더 많습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도 모두 법원 심사 후 구속됐습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김진성씨는 처음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한 장관은 "김인섭은 이 대표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자백했다"며 "이 전 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당시 이 지사가 없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가 북한과의 교섭을 몰래 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21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