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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글·영상도 심의한다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 마련
입력 : 2023-09-21 오후 5:54:0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합니다. 
 
21일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사례를 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심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의 중재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21일 만나 가짜뉴스 심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나 앞으로는 방심위가 언중위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 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와 관련해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쳐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을 출범해 입법 공백상태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 대상 확대 등 심의 규정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과 만나 인터넷 언론사가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 관련 심의 추진 계획을 밝히고 양 기관이 가짜뉴스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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