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방빌딩에서 열린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이 4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구청장 재직 당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한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 전 정책관을 방심위 내에 신설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여 전 정책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김 후보가 강서구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같은해 6월 강서구로 이주했다며 재산신고 항목을 오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여 전 정책관은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특위는 "여씨의 주장은 김 후보의 재산신고서 자료를 오독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 전 정책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가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쓴 것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판단해 방심위에 신고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