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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한도 폐지 나비효과…카드론 금리 더 오를 듯
여전채 수요 위축에 조달금리 상승 압력↑
입력 : 2023-10-0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을 폐지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유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과열된 은행권의 수신경쟁을 잠재우고자 자금조달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은행채 물량이 늘어나면 카드·캐피털사가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수요가 줄고 금리를 더욱 올리게 되는데요.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고금리 예적금 경쟁 막자"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이달부터 폐지했습니다. 그간 당국은 지난해 말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 채권시장 불안이 심화하자 차환목적의 은행채 발행(만기도래 물량의 100%)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는 월별 만기도래 물량의 125%까지만 발행을 허용하고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 도래액의 125%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뒤 4분기부터 발행 한도를 푼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 5~6%짜리 고금리로 예치한 100조원 가량의 거액 수신 만기가 돌아오자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를 넘어서는 등 수신경쟁 과열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국이 발행 한도 규제를 해제하면서 은행채는 순발행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3조7800억원, 4조6800억원 순발행됐습니다. 은행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월 한 달을 제외하고 지속 순상환을 보였으나 최근 예·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자금 수요가 드러나면서 순발행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전채 소외현상 심화 우려
 
은행채 발행 제한이 폐지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은 수월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여전채에 대해서는 투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 들어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카드사들의 채권 발행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채 수요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카드업계는 올해 4분기도 작년 채권시장 경색 당시처럼 자금 조달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자금 조달의 60% 이상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여전채 수요가 위축되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여전채 금리가 상승할수록 카드사는 높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는 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AA+ 등급 3년물 여전채 금리는 4.619%로 지난 8월 말(4.433%) 대비 0.186%p 상승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ATM 기계에 표시된 카드론 문구. (사진=뉴시스)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최고 18.58%
 
신용카드사로 저신용차주가 쏠리면서 카드론,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의 이용·누적 잔액이 상승세입니다. 중저신용자의 1금융권 대출 창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8조8850억원으로, 한 달 새 5000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리볼빙 누적잔액은 7조4864억원으로, 같은 기간 700억원 넘게 상승했는데요.
 
연 18% 넘는 금리도 문제입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는 연평균 15.61%에 달핳는데요. 현금서비스(18.55%)와 결제성 리볼빙(18.09%) 금리는 이미 연평균 18%를 넘어섰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대부업체 및 중소캐피탈사는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저축은행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직전에 놓인 셈입니다.
 
서울 시내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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