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사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법 개정에도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도입됐습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해 적용이돼야 하는데,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만 세우고, 정작 실제 대응 업무는 국내 법무법인에 맡겨둔 채 반드시 갖춰야 할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과 인력은 갖추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단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들을 통제하는 횡포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콘텐츠사업자들의 게이트 키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갑질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했지만 횡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구글과 같이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부가사업 통신사업자들과 적어도 같은 레벨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권 국가로서 국민 정서와도 연결이 돼 있는 만큼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