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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 혜택'…사후면세점 환급 상향 검토"
"조특법, 도약계좌 약관 개정 진행"
입력 : 2023-10-16 오후 1: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김유진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 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돈을 일시납일할 경우 도약계좌 프로그램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출국직전 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희망적금을 한 사람들이 만기가 되고 청년도약계좌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월 50만원 한도로 2년 만기로 돈을 내면 정부가 3% 납입액을 추가로 얹어서 청년들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프로그램을 작동했다"며 "이것(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024년 2월에 도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을 한 사람들은 만기가 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적금으로 타는 1300만원을 일시불로 넣으면 여러 세제혜택이나 지원금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만기 환급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청년들 자산 형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청년도약계좌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후속절차를 시차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청년희망적금)만기도래 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추 부총리는 "출국 시 반출 확인 없이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조치로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은 1회 50만원씩 총 250만원 한도를 이번에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내부 검토 중,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한도 범위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출국직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을 한 사람들이 만기가 되고 청년도약계좌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김유진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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