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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미래에셋증권 횡령 보고지체에 "묵과 안해"
(2023 국감)황운하 "피해자 소송제기에 미래증권, 거액 민사소송"
입력 : 2023-10-17 오후 2:27:07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 및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사고 보고가 지체된데에 따른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고를 뒤늦게 받았다며 미래에셋증권의 금융사고 보고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나와 "이런(금융사고 보고지체) 사례가 미래에셋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사기사건)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고 횡령인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횡령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징계요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횡령 사고를 언론보도 될 때 쯤에 사건을 인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문제를 인지한 건 2022년 2월로, 당시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에는 피해자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고 건으로 보고 안 되고 소송 건으로 보고된 게 맞다"며 "소송의 모든 원인 관계에 대해선 확인하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모씨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윤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년 동안 한 벤처 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편취했습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입니다. 윤씨는 증권사 시스템에 피해자 이메일과 주소를 허위 입력해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실제 잔액 현황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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