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과기정통부, 발주기관 SW영향평가 결과 직접 검토
제도 실효성 강화 목적…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19일 시행
입력 : 2023-10-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공공부문의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SW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SW사업 발주 시 영향평가를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실시하고 정부가 결과를 검토 및 개선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SW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SW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SW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SW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시하고, SW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10일 전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SW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긴급할 시 3일 전), 재평가 결과는 해당 SW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평가 결과와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과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단 발주 전 영향평가 결과는 1억원 이상의 신규 개발 사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동시에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SW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SW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SW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 SW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