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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내년에는 4만원?
입력 : 2023-10-20 오후 5:36:29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인공눈물에 대한 급여 혜택이 축소돼 내년부터 기존가 대비 최대 10배까지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과 다른 제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지요. 
 
심평원은 외인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간 인공눈물을 처방 받는다 하더라도 환자의 부담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396원이고, 60개 는 9120원~2만3760원입니다. 이를 반영한 최대 본인부담액은 7128원, 1만11880원으로 10배가 아니라 2~3배 늘어나는 것이 최대라는 것이지요. 
 
심평원은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내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 등은 기존 혜택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급여 혜택이 없어지더라도 장애(안구건조증)이 질병코드로 분류돼 있어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통보 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쯤 재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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