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진행 중인 판사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든 기피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입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엔 "본 사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라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