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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부적절한 관계' 명예훼손 민주당원 불구속 기소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 엄단할 것"
입력 : 2023-10-26 오후 7:35:56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평화학세미나에서 강연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여성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당 권리당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총리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이 전 총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고발장을 받은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A씨를 지난 1월 전주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전주지검은 A씨 주소지를 고려해 지난 2월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을 엄단하겠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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