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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연예인 마약사건 기획설'에…윤재옥 "저질 음모론"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필리버스터 필요"
입력 : 2023-10-27 오전 10:04:58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연예계 마약 사건과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자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연예인이 일으킨 물의를 정부가 실책을 덮는데 이용하는 것은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적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정쟁에 이용하는 야당의 태도”라며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마약 사건은 결코 시시한 농담이나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 마약 사건은 대한민국 자랑으로 떠오른 K-팝, K-콘텐츠의 긍정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마약 판매 타깃이 된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마약 침투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며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마약 관련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마약의) 해외유입 차단부터 단속, 처벌, 재활치료에 이르기까지 입체적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은 책임지겠다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대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민주당과 협의해서 쟁점 법안들이 또다시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산업현장과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법의 문제점을 알릴 수밖에 없다”라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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